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EULA(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와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EU 내 소비자가 다운로드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UsedSoft와 Oracle 사이의 소송에서 비롯된 이번 결정은 배포권의 소진 원칙에 달려 있습니다. 저작권 보유자가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사본을 판매하면 배포 권한이 소진되어 재판매가 허용됩니다.
이 판결은 Steam, GoG, Epic Games와 같은 플랫폼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구매자는 게임 라이선스를 판매하여 새 구매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원래 소유자가 재판매 시 사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배포권은 소진되더라도 복제권은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사용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른 복제는 허용됩니다. 즉, 신규 구매자가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해석은 EU 내 EULA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중요한 점은 백업 사본을 재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이러한 제한을 설정한 이전 CJEU 사례(Aleksandrs Ranks & Jurijs Vasilevics v. Microsoft Corp.)와 일치합니다.
특히 등록 이전 및 확립된 재판매 시장의 부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미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EU 내 디지털 상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