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GOG 및 기타는 EU에서 다운로드 된 게임의 재판매를 허용해야합니다.

, GOG 및 기타는 EU에서 다운로드 된 게임의 재판매를 허용해야합니다.

by Samuel Jan 25,2025

유럽 연합 사법 재판소는 EULA(최종 사용자 라이센스 계약)와 상반되는 내용에도 불구하고 EU 내 소비자가 다운로드한 게임과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재판매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UsedSoft와 Oracle 사이의 소송에서 비롯된 이번 결정은 배포권의 소진 원칙에 달려 있습니다. 저작권 보유자가 무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사본을 판매하면 배포 권한이 소진되어 재판매가 허용됩니다.

Steam, GoG and Others Must Allow Reselling of Downloaded Games in EU

이 판결은 Steam, GoG, Epic Games와 같은 플랫폼에 영향을 미칩니다. 원래 구매자는 게임 라이선스를 판매하여 새 구매자가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저작권 침해를 피하기 위해 원래 소유자가 재판매 시 사본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Steam, GoG and Others Must Allow Reselling of Downloaded Games in EU

배포권은 소진되더라도 복제권은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정입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사용자가 의도한 목적에 따른 복제는 허용됩니다. 즉, 신규 구매자가 게임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해석은 EU 내 EULA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양도 불가능한 조항보다 우선합니다.

Steam, GoG and Others Must Allow Reselling of Downloaded Games in EU

중요한 점은 백업 사본을 재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는 이러한 제한을 설정한 이전 CJEU 사례(Aleksandrs Ranks & Jurijs Vasilevics v. Microsoft Corp.)와 일치합니다.

Steam, GoG and Others Must Allow Reselling of Downloaded Games in EU

특히 등록 이전 및 확립된 재판매 시장의 부족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의미는 여전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EU 내 디지털 상품에 대한 소비자 권리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세웠습니다.

Steam, GoG and Others Must Allow Reselling of Downloaded Games in EU